12월도 중반이 다 지나갔습니다. 직장인들의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 13월의 월급은 잘 준비하셨나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아껴야 든든한 노후가 보장된다 생각이듭니다. 아낄 수 있는 것 그건 바로 절세인데요. 투자는 리스크 리스크가 크지만 절세는 내가 준비를 잘해놓으면 오히려 돈을 돌려받는 재테크 수단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절세의 끝판왕인 퇴직연금 IRP 가입에 대해 상세히 안내 해드리니 글을 읽어보셔서 절세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퇴직연금 IRP는 무엇이며 가입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퇴직 급여는 DB,DC 2종류가 있으며 직장인의 이직 또는 퇴직 전 의무적으로 개인IRP 계좌로 수령 하여야 하며 최대 55세까지 보관 또는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며 일시금 또는 연금을 55세 이상부터 받을 수 있으며 최대 700만까지 세액 공제를 하여 절세를 할 수 있다보니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상품입니다. 가입 할 수 있는 대상자는 근로자,자영업자,공무원,교사,군인, 우체국 직원등 소득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는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가입된 퇴직연금이 궁금하시다면 금융감독원 을 통해 가입되어 있는 퇴직연금 종류를 확인 해 볼 수 있습니다.
- 이직 또는 퇴직 전 개인 IRP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다
- 최대 700만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직장인 근로자는 대체로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 55세 이상부터 연금 또는 일시금 수령을 받을 수 있다.
가입 가능 한 곳과 차이점은?(ETF 기준)
퇴직연금IRP 가입 가능한 곳은 은행,증권,생명보험,손해보험사를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증권사와 은행 또는 보험사는 매매 방식에 차이가 존재 하는데 일단 증권사의 경우는 ETF실시간 거래 및 매수 매도 호가 지정이 가능하지만 은행 보험사의 경우에는 ETF 실시간 거래 및 매수 매도 호가 지정이 불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 은행,증권,생명보험,손해보험사 통해 가입 가능. 이벤트 확인하여 받을 수 있는 혜택 받기
- 증권사 : ETF 거래시 매수,매도,호가 지정 가능
- 은행,보험사 : ETF 거래시 매수,매도,호가 지정 불가
가입 시 유의 사항
은행,증권,생명보험,손해보험사 회사 모두 납입금액은 연금저축 + IRP를 합하여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IRP 계좌를 이중으로 가입은 할 수 있으나 같은곳에서 가입은 불가 하니 이중 가입 하실 분은 은행,증권,생명보험,손해보험 각 각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가입 후 직접 운용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금리의 대기성 자금으로 운용 되기 때문에 든든한 노후를 위해서는 꼭 공부하셔서 높은 수익률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남의 밥숟가락을 떠주지 않으니깐요.
- IRP + 연금저축을 통해 연간 1,800만원 납입 가능
- IRP 복수 가입 가능하나 서로 다른 금융회사에서 각 각 개설해야함.(복수 가입하는 이유: 피치못할 상황속 해지를 할 경우 세제상 불이익을 최소화 시키려 복수 가입)
- 직접 운용하지 않을 경우 저금리 대기성 자금 운용(든든한 노후를 위해 공부 필수!!)
퇴직연금 IRP 중도인출
개인의 사정에 따라 중도 인출이 가능하며 6개월 이상의 요양, 개인회생,파산,천재지변,사회적재난(코로나19사태로 15일 이상 치료도 가능)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 일 경우에만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해지시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반환하는 개념으로 퇴직금에 대한 기타소득세 16.5%가 추징되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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