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돌아오는 연말정산 번거롭죠? 하지만 평균 1인당 65만원 이상의 금액을 받을 수 있다 하는데 과연 나는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뱉어낼지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 포스팅을 통해 연말정산의 모든 것을 세세하게 안내해드릴 테니 끝까지 확인하셔서 원하시는 정보를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연말 정산이란?
국세청이 매달 월급에서 미리 원천 징수 뒤 세금과 1년을 결산하여 각종 공제 금액을 뺀 실제 결정 세액의 차액을 평균 2월에 환급해 주거나 추가 납부하는 것을 연말정산입니다. 부양가족 수의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사용액은 물론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냐에 따라 세금 규모가 달라집니다. 매월 급여 지급받을 시 미리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하고 보다 많이 징수한 경우에는 환급받을 수 있으나 적게 냈을 경우에는 도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근로 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는 연말 정산의 대상이며 연말 정산 진행하기 위해서는 소득, 세액공제신고서와 함께 증명자료를 2월 월급 수령 하기 전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 모든 근로자 연말정산 대상 단 일용직 근로자는 제외
- 2월 월급 수령 전까지 소득, 세액공제신고서를 다니는 회사에 제출
- 원천징수 세액과 비교하여 많이 냈으면 환급 / 적게 냈으면 반납
연말정산 방법
본인의 카드 지출, 현금영수증, 기부금, 부양가족, 월세 등등 지출하였던 모든 것들이 국세청 사이트 홈택스에서 연말 정산 간소화 메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글 쓰는 시점에서는 아직 열리지 않은 상태이며 보통 1월 15일 이후부터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확인해볼 수 있는 것은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통해 내가 얼마만큼의 금액을 사용 했는지 조금 미달일 경우 개인 카드를 이용해 쇼핑을 하여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꼭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아직 12월 끝나지 않았으니깐요.
-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로그인하기가 어렵다면 간편 인증 1분 만에 등록 방법)
- 조회 메뉴 클릭 / 연말정산 미리 보기 클릭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하기 클릭하고 나오는 페이지에서 불러오기 클릭하면 적용이 활성되고 신용카드 자료도 불러올 수 있으니 꼭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공제 조건
부양가족을 모시는 근로자는 국민주택 85m2, 25평,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규모 이하인 주택에 살고 있으며 1년간 750만 원 한도로 10% 월세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만 공제 대상에 해당하여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원도 가능하지만 반드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부금 세액 공제
구분 | 기존 | 변경 후 |
1천만원 이하 | 15% | 20% 상승(5%▲) |
1천만원 초과 | 30% | 35% 상승(5%▲) |
세액공제율 올해 한시적으로 5% 늘어나며 1천만 원 이하의 기부금은 15%에서 20%까지 상승 1천만원 초과 시 30%에서 35% 적용됩니다. 5%씩 오르다니 너무 좋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