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치않게 회사를 그만두었고 목돈이 필요해 퇴직연금 해지 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오셨다면 잘 오셨습니다. 상세히 설명 드릴테니 irp 퇴직연금 수령 및 해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퇴직연금 종류
자신의 가입된 퇴직연금이 무엇인지 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퇴직연금은 크게 irp퇴직연금,DB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와 DC형인 확정기여형 퇴직 연금제도로 나뉠 수 가 있습니다.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퇴직할 때 임금의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는데 확정급여형은 퇴직 3개월의 평균 급여의 근속연수를 곱한 만큼 퇴직연금이 지급 되며 기존 퇴직금 제도와 동일하지만 회사가 60%이상을 퇴직 연금 운용 기관에 맡기기 때문에 안전한 퇴직 연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리스크를 부담하기 때문에 이익이 생겨도 회사,손실이 생겨도 회사에서 부담합니다.
DC형(확정기여형)
회사에서 1년마다 퇴직금을 산정하여 근로자의 퇴직 연금 계좌로 지급을 하며 근로자는 이를 토대로 직접 운영하며 이익을 낼 수 있다 합니다. 하지만 이익이 계속 나면 좋겠지만 손실이 나면 본인의 부담을 해야 한다는 점이 DB형과 다릅니다.
IRP 개인 퇴직연금
개인이 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이며 근로자가 이직 및 퇴직 시 본인의 계좌에 적립하여 운용하거나 추가 납입을 통해 55세 이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를 이직한 경우에도 IRP 개인 계좌를 통해 퇴직금을 모아 관리 할 수 있습니다. 퇴직을 하지 않아도 개설이 가능하며 세액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보니 가장 인기있는 상품이 되겠습니다.
IRP 퇴직연금 수령 방법
IRP퇴직연금 - 연금으로 받을 경우
- IRP 퇴직연금에 납입 한 금액액은 55세가 지난 뒤 연금으로 수령 가능하며 연금으로 돌려 받을 시 기타소득세 16.5%가 아닌 3.3% ~ 5.5%만 내면 되고 연금 소득세 수령 나이에 따라 70세 미만 5.5% 80세미만 4.4% 80세 이상은 3.3% 적용 됩니다.
IRP퇴직연금 -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55세가 넘어야 수령 할 수 있지만 목돈이 필요할 경우 가입한 은행에서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존에 받았던 소득공제 혜택을 환급해야 하고 적립금과 원금 운용수익에 대한 기타 소득세 16.5%를 납부해야합니다. 55세 이상에서는 금액도 크다보니 연금이냐 아니면 일시금이냐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회사를 다니고 있으나 대출은 할수 없고.. 목돈 필요할 경우
IRP퇴직연금은 중도 해지가 가능하며 아래의 해당 사항이 있으면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 무주택자 주택구입
- 무주택자 전세 임차보증금(재직 중 1회 한해)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할 경우
- 회생절차 개시 결정 받은 경우
-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 기타 천재지변 등으로 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IRP 퇴직연금 중도 인출 시 적용되는 세율
IRP 퇴직연금 중도인출 세율 16.5% 적용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명의 주택 구입 경우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전세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IRP 퇴직연금 중도인출 세율 3.3% ~ 5.5% 적용
- 6개월 이상 본인,배우자,양가 부양가족에 해당 되는 사람이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용을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입자 본인 연간 임금 총액의 125/1,000 초과 하여 의료비 부담하는 경우
- 중도 인출 신청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이내 가입자가 파산선고를 받은경우
- 중도 인출 신청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이내 가입자가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이상으로 IRP퇴직연금 수령 및 해지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노후에 모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보아요!!